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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08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7. 16. 개업한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C’의 사업자인데, 원고의 아들 F이 ‘C’ 명의로 의료기기를 사고 파는 거래를 해왔다.

F은 2015. 1. 22. ‘C’ 명의로 피고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카드로 2,574,000원을 결제하였는데, 당시 카드명세표에 ‘G’(F이 ‘C’ 직원으로 의료기기 영업을 할 당시 대외적으로 사용한 별칭으로 보인다)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는 ‘C’ 직원의 주문에 따라 2015. 5. 4.경 H의료원에 운구카트 1대, 사체운반카트 1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당시 위 직원으로부터 ‘C’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5. 11. 2. 원고(‘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대가 합계 5,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8. 원고가 피고에게 5,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2018가소9702)을 하여 2018. 8. 25.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 을 제1,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사업명의자이고, 원래 ‘C’의 실질 운영자는 원고의 아들 F이었으나, 2015. 3.경부터 F은 주식회사 D(2017. 5.경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되었는데, 이하 ‘D’라 한다)의 직원으로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도 D가 ‘C’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그 계약의 매수 당사자는 D이며, 피고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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