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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단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은 평소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 찾아오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50경 위험한 물건인 F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여주시 현암동 백합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4세)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려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본네트 위에 엎드려 차량 앞유리를 두드리는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 피해자를 차량에 역과시키는 등으로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가속페달을 밟아 급출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쪽으로 넘어져 바퀴 부분에 역과된 후 차량하부에 몸이 끼어 약 200m를 끌려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복부개방으로 인한 장기 노출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상황, 피의자 참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 사진기록, 살인미수 사건차량 하체사진 기록, 차량종합내용 및 사진

1. 피해자 E의 상태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추송서(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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