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2 2015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3:55경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영릉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현암동 현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