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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5 2014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6:00경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현암동 현암IC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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