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인근 편도 2차로를 E 방면에서 D휴게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오르막 도로이며 전방에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했다가 피고인과 다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G(여, 23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 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역과된 후 약 23m 끌려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사고현장조사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일 일출, 일몰시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사체감정), 수사보고(사고상황 재연 및 사고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의 우측 갓길을 주시하면서 운전하느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