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8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페인트 글씨를 썼다.

이 사건 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 층 외벽 방수 포 위에 페인트로 글씨를 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훼손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쓴 글씨의 크기, 내용, 표시 방법, 삭제의 용이 성 등을 고려 하면, 건물의 외관을 해한 것으로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페인트 글씨를 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C이 아닌 주택도시보증 공사였고, C은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 등을 수령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외관에 손상을 입 긴 하였으나 외벽 방수 포에 글씨를 쓴 정도 여서 피해가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과 결과, 범죄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