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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5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원청회사의 정산금 미지급 등도 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비슷한 시기에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G의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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