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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7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5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에도 불구하고 미변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여전히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의 대금 감축 등 갑작스런 경영사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3억 8천여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을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개월 ~ 1년 6개월)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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