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2.20 2017노8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7,364,322원에 이르는 점,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반 동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