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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545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망인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AA, AB 등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원고 A가 지불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9에서 32, 35, 36, 37, 4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는 당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 A이고, 원고 A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는 1968년 월남전 당시 미국 문관으로 참전하였다가 귀국하여 미8군 내 매점(PX)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귀금속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에 금은방을 내어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AC와 AD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서울 중구 AE 지하상가에서 토산품 판매업(AF)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A는 1980년 무렵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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