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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5 2019가단30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8. 7. 2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고에게 54,470,000원 상당의 수산물(문어)를 판매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주의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8. 10. 19.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44,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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