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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18 2019가단4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수산물 가공ㆍ무역ㆍ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2019. 3. 19.부터 2019. 4. 2.까지 원고로부터 대게 및 왕게 162,207,700원 상당을 구매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그 미수금이 45,694,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수금 45,6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구매일 다음날인 2019. 4.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0.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량에 차이가 있다

거나 상당 부분 부패한 물건이 납품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나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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