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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8 2018가단1032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8. 5. 9.경 같은 수산물 도소매업자인 피고에게 69,000,000원 상당의 건어물(쥐포)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을 2018. 5.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시종일관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갑 제12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5. 14. 원고 측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 요구를 받자,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연히 인정함을 전제로, (위 물품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다른 사람(‘C 사장’)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대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녹취록의 기재와 갑 제10호증(가지번호)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는 직접적인 물품 매매 당사자로서 피고가 군산 현지의 영업장에서 원고로부터 위 물건을 수령하면서 그 대금을 2018. 5. 14. 정오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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