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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일주소 주민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9:00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집 화장실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놀라게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폭행하여 늑골이 골절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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