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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고정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0:00 경 서귀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에서 친구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위 주점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1번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좌측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 상해가 벽에 부딪힌 것만으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G가 이 사건을 전부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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