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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1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서 D교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860호 E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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