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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12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5: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 G(18세)에게 안주와 소주 5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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