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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44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2015년 당시 H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들이고,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E과 피고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은 피고 D이 아니라 피고 E의 또 다른 자녀인 K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증권으로, 이를 피고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D은 2015. 9. 15. 오후 4시경 같은 학교 동급생인 I을 포함한 친구들과 H고등학교 인근의 J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원고 A과 피고 D은 서로 다른 팀에 속하였다.

다. 경기 중 공이 원고 A 소속 팀 페널티 에어리어 인근(골대의 정면, 페널티 에어리어 뒤편)으로 굴러간 상황에서, 피고 D은 공격을 위해, 원고 A은 수비를 위해 각자 공을 향해 달려갔고, 이어 피고 D이 공을 잡은 다음 골대를 향해 찬 공이 원고 A의 안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안 중심시력의 99%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증인 I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 A이 축구공에 충분히 접근한 상황임에도 피고 D이 원고 A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축구공을 힘껏 차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D로서는 공의 위치, 상대방과의 거리, 상대방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축구공을 찼을 때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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