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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합501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철도차량제작, 기계가공 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은 C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는 D에 대한 워크아웃 당시 참가인의 기업구조조정실 팀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D은 2009. 12. 8. 참가인에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C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E과 그 형인 D의 당시 대표이사 F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2) 참가인은 2009. 12. 17. D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같은 날 E 및 D의 주주들인 원고(당시 지분율 90.25%), G(당시 지분율 0.52%)으로부터 ‘주식 담보제공, 담보제공 주식에 관한 의결권 위임 및 처분권한 수여, 감자 동의, 구상권 포기, 경영관리단 파견 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D 워크아웃 관련 확약서’를 받았다. 3) 참가인은 2009. 12. 18. 금융감독원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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