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경 인천공항세관 신고번호 E로 미얀마로부터 남성용 구두(모델명 KS03, 원산지 미얀마) 12족을 수입한 후, 신발에 부착된 표시된 원산지 표시(MADE IN MYANMAR)를 제거하고 국내 거래업체인 F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미얀마로부터 수입한 구두 94,699족(판매금액 한화 2,042,236,880원)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상한 후 F, 조달청(국방부, 경찰청 등)에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 납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신발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원산지 허위물품 관공서 납품 정황(보고), 수입실적, 수입검사 내역 및 촬영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및 제거 사진 등), 수사보고(납품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