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2 층에 있는 투자 자문업체인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소개하여 공모주 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대학교 F 과 교수로 명예퇴직한 G에게 접근하여 ‘ 공 모주 투자 컨설팅 업을 함께 영위하자’ 고 제안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 주식회사 팍스 넷 공모주에 투자 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수익금의 50%를 분배해 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모주에 투자 하여 주식을 배정 받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경 주식회사 팍스 넷에 대한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제 2회)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공 모주 투자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