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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8 2017고정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9:00 경 제천시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E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왜 사람을 째려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좌판에 진열되어 있던 생선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게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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