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8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4:27 경 수원시 팔달구 B 'CPC 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남) 가 가게 내부 청소를 하면서 컴퓨터 좌석 파티션 위에 올려놓은 LG G2 휴대 폰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3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 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PC 방 CCTV 사진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