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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7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0: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맥주 한 잔을 마실 것을 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를 뿌리고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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