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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319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인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0. 피고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C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으로 2015. 9. 1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위 돈 중 5,000만 원은 피고 명의로 송금 받았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일부금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한 바 있다’고 사실확인서(을 제2, 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아래 형사사건의 진행경과가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한다.

원고는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빌려주면 이자 월 1부를 지급하고 1년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와 피고 등을 고소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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