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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020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남편이고, D는 원고의 딸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다. 피고는 2011. 5. 31.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7. 5. 12. C의 대리인 변호사 F과 위와 같은 3억 원 차용으로 생긴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서로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대략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 가량의 돈이 2013. 12. 13.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계좌(계좌번호 G, 예금주 명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피고의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마. 5,000만 원이 2013. 12. 27. 이 사건 계좌에 피고로부터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이 사건 입금 거래내역에 고객명은 ‘피고(H)’라고, 출금계좌메모로 ‘I차용’이라는 기재가 있다.

바. 5,000만 원이 2014. 1. 28. 4분여간에 세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뉘어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이 사건 송금 거래내역에 고객명은 ‘피고(H)라고, 의뢰인/수취인에 ’I식당'이라는 기재가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E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조속히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자를 월 2%로 구두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3.보다 앞선 시점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0. 12. 13.부터 2013. 12월까지 매월 이자 100만 원씩을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 송금으로 한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100만 원씩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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