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355,94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남 영암군 F, G, H, I, J, K, L, M, N, O, P는 2015. 10. 16. Q로 합병되었고, Q는 R와 함께 2016. 3. 28. D으로 합병되었다.
을 매매대금 13억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28억 355만원으로, 매수인을 피고 C으로 각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C은 2015. 10.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4억 1,8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28억 9,655만 원으로, 매수인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각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0.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2015. 10. 20.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100만 원, 2015. 10. 28. 잔금 명목으로 9억 8,700만 원 등 합계 14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2억 5,1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남 영암군 D의 소유자인 E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위 가. 항 기재 각 계약서에는 모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각종 세금, 과태료, 벌과금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C이 2015. 10. 28.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약상 양도소득세, 과태료 발생 시 매수인인 C이 책임을 지고 납부하기로 서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