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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4구단172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 9. 10.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 7. 9. ~ 2012. 12. 31. 기간 동안 85dB 이상의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해양선박의장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1.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양측 모두 40dB 미만이어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10. 31.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극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현재 청력상태는 양측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청 장해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B이비인후과의원, 2008. 1. 18.)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 우측 89dB, 좌측 90dB 특수건강진단결과(울산대학교병원) 6분법에 의한 기도순음청력검사 결과 2010년 : 우측 34.1dB, 좌측 37.5dB 2011년 : 우측 44.1dB, 좌측 49.1dB 2012년 : 우측 49.1dB, 좌측 59.1dB 주치의 소견(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2013. 10. 24.)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 우측 84dB, 좌측 74dB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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