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269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88,346원과 그중 29,955,873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