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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25. 03:3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음식 점 ’에서, 피해자에게 “D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지금 천안을 가야 하는데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려서 돈이 없다.

10만 원만 빌려주면 아침 9시에 바로 계좌 이체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27. 23:3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음식 점 ’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천안을 가야 하는데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려서 돈이 없다.

1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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