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3,249,840원에서 2015.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도는 2013. 5. 31.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매월 말일 후불 지급), 기간 2013. 6. 1.부터 24개월로 임차한 사실, 2015. 5. 31.가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 및 연체료 합계가 26,750,160원인 사실, 피고는 현재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등 연체 또는 2015. 5. 31. 기간 만료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월 차임 및 연체료 26,750,160원을 공제한 73,249,840원에서 2015.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현재도 호프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의 인도완료일까지 보증금 1억 원에서 피고의 미지급 차임 및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