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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01 2017나153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원고 B은 피고 D 및 E, F을 상대로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E,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E, F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 D은 원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고, 원고 B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펜션 신축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은 2010. 5. 26.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가리키는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C은 2011. 11. 2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 위에 5동의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의 대표이사인 BG의 배우자 K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G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3) G은 2011. 11. 23. 원고 B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 노출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1,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 4) 피고 C과 G은 2012. 8. 7.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961,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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