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A, C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소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 C의 피고 K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아래와 같이 각 소 각하 부분과 청구 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그 후 원고 A, C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대상은 ①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③ 원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아래 표 음영 부분). 피고 조합 피고 회사 원고 A 배당이의 기각, 원고 A 항소 배당이의 각하, 원고 A 항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 변경 원고 B 배당이의 각하, 원고 B 항소 배당이의 각하, 원고 B 항소 원고 C 배당이의 인용 배당이의 각하, 원고 C 항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 변경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U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이주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