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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70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013호를, 같은 해 4월 말경 같은 오피스텔 1008호를 각 임차하고, 같은 해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인 E을 고용한 후,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 G은, H 등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45,948,91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수익금 입금내역 및 여종업원 일당 지급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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