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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73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층 'C 유흥주점'에서 10개의 방실을 갖추고 종업원인 D을 통해, 그곳을 찾은 손님인 E, F, G, H로부터 1명당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비용인 300,000원을 받고, 1시간 20분 동안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I, J, K, L과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5. 22:4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3,152,5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1,562,750원[= 성매매 매출액 43,125,500원{86,251,000원(59,031,000원 27,220,000원)/2} - 성매매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 21,562,750원(43,125,500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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