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9. 12. 23: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3층)에 있는 ‘C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위 마사지 객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일명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하게 함으로써 월 평균 500,000원 내지 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매월 50만 원의 수익 × 5개월 = 2,500,000원. 피고인의 검찰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