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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4도로를 공수부대사거리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9. 5. 12:39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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