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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5고단17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9:5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57 서 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연석을 베고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대구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놈아! 경찰이 내 집에 맘대로 전화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C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C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C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C(52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 외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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