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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91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4:28 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주점의 계단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2세) 과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계단에서 구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916. 8.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본인 및 가족 중 일부가 장애인이고, 어린 다른 자녀가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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