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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2960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09:25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D 피시방’ 내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인 영아를 출산하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음을 예상하여 출산 직후 영아의 모로서 영아를 씻긴 후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여 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아를 손으로 받아 탯줄을 끊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봉지 입구를 묶어 그 건물 주차장 화단에 버리고 떠나 그 무렵 영아가 사망에 이르게 하여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1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의 죄책이 무거운 점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출석 태도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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