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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34733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하단에 있는 표 제1행 제2열의 “배당소득금엑” 부분을 “배당소득금액”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1, 12행의 “독일 투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또는 투자자와 공동으로 보유한다.” 부분을 “독일 투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보유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6행의 “원고 A이 발행주식을” 부분을 “원고 A이 발행한 주식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9행의 “계설한 은행계좌로” 부분을 “개설한 은행계좌로”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4쪽 제5행의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E가 원고 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 B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원고 B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독일투자법상 원고 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는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로서 증권시장에서 상시 거래되고 있어 그 투자자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E의 자산을 자산운용사가 아닌 개별 투자자의 공동소유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E가 원고 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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