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인 2014카기1782호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근영랜드에 대한 7,918,4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7. 4. 이 법원 2014카단3947호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주식회사 근영랜드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43893호로 위 물품대금 7,918,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3.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근영랜드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2. 1.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그 소유의 대구 북구 D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E에게 임대하였다. 2) E은 이 사건 점포에서 씨푸드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여 영업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들이 E에게 권리금조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E이 시설한 설비, 내부 인테리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비롯한 집기, 비품 등을 매수하였다.
3) 그 후 원고들이 주식회사 근영랜드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면서 위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그 임대차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4) 따라서 주식회사 근영랜드가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들이 매수한 원고들의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