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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5가단525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4. 원고와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같은 해

6. 10. 두 차례에 걸쳐 두통, 구토, 손저림증상 등을 호소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척수공동증후군 및 지주막성 낭종 등의 진단을 받고, 2014. 6. 11. 개두술 및 낭종제거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1차 수술 직후 뇌 경막외 출혈로 다음날인 2014. 6. 12.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졸중과 관련된 약관 부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서 갱신형 뇌졸중진단비(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80세) 3,000만 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갱신형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을 말합니다.

【별표7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분류번호 I62)

라. 피고는 2014. 6. 26. 1, 2차 수술을 집도한 의사 B로부터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의 하위 항목인 경막외 출혈(epidural hematoma, 분류번호: I62.1) 등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4. 9. 30. 위 B로부터 '1차 수술 이후 뇌척수액이 빠지면서 수두증이 해결되어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였다

'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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