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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15 2010가합2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D는 2009. 8. 11.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위한 간접 혈관 문합술 모야모야병의 치료방법으로 직접 혈관 문합술은 직접 혈관과 혈관을 연결하여 혈류량을 늘리는 수술방법이고, 간접 혈관 문합술은 두피, 근육, 경막 등으로 가는 혈관 뇌 표면에 얹어 신생혈관이 안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 보조적으로 혈류량을 늘리는 수술방법이다.

이후 사망을 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 D의 남편이며, 원고 B, C는 망 D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240에 있는 일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E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D에 대하여 2009. 8. 11. 실시된 수술과 위 수술 전 진찰을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이다.

나. 수술 전의 경과 D는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고, 2008. 12. 12. 피고 병원에서 뇌 좌측 부위에 1차 간접 혈관 문합술을 받은 후 2009. 7.경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담당의사인 E으로부터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다. 수술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D는 2009. 8. 11. E으로부터 뇌 우측 부위에 2차 간접 혈관 문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도중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하여 E은 그 원인을 알고자 CT 촬영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촬영한 CT에서 다량의 경막외 혈종 기관ㆍ공간ㆍ조직에 출혈된 혈액이 덩어리가 되어 고여 있는 상태 이 발견되었다.

그 후 D는 뇌부종 및 혈종 치료를 위하여 2009. 8. 12., 2009. 8. 14.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2009. 9. 2. 뇌부종 및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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