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 중 ‘ 인간 이하’ 라는 발언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하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되며, ‘ 소장 자격도 없는 놈’ 이라는 발언은 피해 자의 관리 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로서, 위 발언들은 모두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 08:30 경 진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이 옥상 방수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재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서 주민들이 옥상 방수 공사업체 인부들의 작업을 중단 하라고 요구하는 도중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인부들에게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 면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하자 그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인간 이하네, 소장 자격이 없는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위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 인간 이하 ’라고 말하고, 7분 여 뒤 피해자에게 ‘ 소장 자격도 없는 놈’ 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발언 중 ‘ 인간 이하’ 라는 발언은 피해자를 지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 소장 자격도 없는 놈’ 이라는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