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1 2015노4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2014고단105호에 관하여 (1) 피고인 C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공문서가 정상적인 문서인 것으로 믿고 K으로부터 받았을 뿐, 피고인 A, B과 위 각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항 기재 각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4] 순번 2 기재 AX 차량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위 차량매매를 통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2014고단158호, 2014고단632호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원심 판시와 같이 사문서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Z 명의의 위임장과 공문서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2009. 5. 27.자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위 각 사문서의 위조 사실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위 각 문서를 단지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받아 AA에게 건네주면서 원심 판시 AC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부탁하였을 뿐이다. 다) 2014고단531호에 관하여 피고인 C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와 A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4고단105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