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9. 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 이래로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아래에서 ‘C대’라 한다)에서 교수로 임용된 이후로 2005. 10. 1. 조교수, 2011. 1. 1. 부교수로 각 임용된 전임교원이고, 2012년 발족되어 2015년 초순 해체될 때까지 C대의 교수협의회에서 대표를 맡았다.
나. 피고 설립자 망 D의 처 망 E(전 이사장), 장녀 F(전 부학장), 장남 G(전 총장), 차남 H(C대 스쿨버스 용역업체 대표)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C대의 교비를 횡령, 배임 내지 배임수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그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7. 2.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와 C대에 대하여 종합감사 아래에서 '이 사건 종합감사'라 한다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2. 11. 20.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2012. 1. 19. C대에서 당시 기획조정실장 G을 총장으로 임용하자 직원 노조 등이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이 계속되었고, 2012. 5. 노조의 전면 파업과 이에 대한 직장폐쇄 대응, 노 사간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하여 학내 분규가 극심한 상태였다.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피고가 2010. 7.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천만 원 선고를 받아 당연 퇴직 대상인 G을 총장으로 부당하게 임용하였고, G은 다시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는데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파업 직원 26명의 징계를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직원징계위원회로 전용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사장 겸 이사 8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관련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C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총장 G이 전자문서시스템 재구축한다는 계획을 허위로 수립하여 교비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