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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3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절도 범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약 20만 원인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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