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203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절도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시작하였고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중에 9회의 절도 범행을 한 점, 절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