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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3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저녁은 물론 새벽과 아침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을 주민의 집이나 가게에 마음대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서 마을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과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많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3년 6월 10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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